공무원 어학연수(유학 휴직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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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제도 중 하나인 유학 휴직은 청원 휴가로 
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에 따르고 있습니다.

대한민국 경찰, 행정직 공무원, 군인, 소방관, 교육 공무원, 
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등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 외국에서 
유학하는 경우 및 외국 대학 등 공인기관(정규교육기관)이 
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하는 경우(사설어학원, 
개인교습기관 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) 휴직이 인정됩니다.

유학 휴직 기간 중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2항에 
따라 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 
공무원에게는 그 기간 중 봉급의 50%(연봉제 적용자는 40%)를 
지급하며, 경력의 50%가 인정됩니다.  

각 직렬 및 부처에 따른 휴직 요건을 갖춘 뒤 소속 기관 
인사 부서에 휴직 신청을 할 수 있으며, 신청 서류휴직원, 
입학허가서, 유학휴직계획서, 출입국 서류, 어학능력인증시험 
성적증명서 1부 등을 준비해야 합니다.

자기 계발과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필리핀부터 미국, 영국, 호주, 
캐나다 등 영미권 국가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맘스유학은 공무원 유학 휴직 준비에서부터 복직까지 
어학원 추천은 물론 행정 문서 모두 대행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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